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추진기관
☞ 5년간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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