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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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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18 ~ 2024.03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「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

    ☞ 안전개선 기계ㆍ설비 도입 비용, 원가검토 비용,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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