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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

  • 2024.02.2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'소상공인 대환대출'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


    ☞ 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(공고문 6p 참조)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1357)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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