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ㆍ단계별로 지원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☞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따라 바우처 및 보조율 차등 지원
- 컨설팅, 시스템 구축 등 각종 기술보호 사업을 자유롭게 신청ㆍ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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