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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기술보호 바우처(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  • 2024.02.26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본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ㆍ단계별로 지원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
    ☞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따라 바우처 및 보조율 차등 지원

    - 컨설팅, 시스템 구축 등 각종 기술보호 사업을 자유롭게 신청ㆍ사용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(ltp300@win-win.or.kr)
    ※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[통합상담신고센터] 02-368-8787 [기술자료 임치센터]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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