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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(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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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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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본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합니다.


      ☞ 기술분쟁 관련 조정ㆍ중재, 민사소송,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중인 중소기업


      ☞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~90% 지원

      ※ 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,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,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기업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%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cod@win-win.or.kr)
      ※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(소송대리인(변호사 등) 신청 가능)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[통합상담신고센터] 02-368-8787 [기술자료 임치센터]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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