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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(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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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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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을 통해 보상합니다.


      ☞ 중소기업


      ☞ 보험료 지원

      - 국내보험 : 보험료의 7~80% 지원(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%)

      - 해외보험 : 보험료의 80%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insurance@win-win.or.kr)
      ※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[통합상담신고센터] 02-368-8787 [기술자료 임치센터]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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