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한 법률자문 지원
- (사전예방)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후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보안, 정보보호,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
- (사후구제) ①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, ②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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