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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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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(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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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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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      ☞ 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한 법률자문 지원

      - (사전예방)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후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보안, 정보보호,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

      - (사후구제) ①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, ②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law@win-win.or.kr)
      ※ 기술보호울타리-법무지원단 홈페이지(https://www.ultari.go.kr/portal/psi/legalSupport.do)에서 신청서 확인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,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(051-606-7527)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00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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