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ㆍ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(PC, 태블릿 등) 포렌식 비용 지원
- 연 50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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