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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(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  • 2024.02.2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ㆍ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    ☞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(PC, 태블릿 등) 포렌식 비용 지원

    - 연 500만원 한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(forensic@win-win.or.kr)
    ※ 기술보호울타리-법무지원단 홈페이지(https://www.ultari.go.kr/portal/psi/legalSupport.do)에서 신청서 확인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,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(051-606-7527)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00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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