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하는 제도입니다.
☞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☞ 기술상ㆍ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의 임치증서 발급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