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(관제)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☞ 기술지킴(관제)서비스 제공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
- (보안관제)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
- (내부정보 유출방지) 중요자료의 USB 및 E-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(통제)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
- (악성코드ㆍ랜섬웨어 탐지) 악성코드ㆍ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프로그램 제공 및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, 대응 지원(삭제, 훼손파일 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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