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「강소기업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'24년도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. 12. 31. 이전인 기업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500명 이하, (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등) 300명 이하, (도매 및 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) 200명 이하, (그 밖의 업종) 100명 이하
☞ 채용지원, 기업홍보,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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