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4. 4. 12.(금)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'물산업'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☞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해외진출 공동 지원 (기업당 75백만원 이내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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