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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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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

  • 2024.02.2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물산업협의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2.26 ~ 2024.04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4. 4. 12.(금)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'물산업'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
    ☞ 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해외진출 공동 지원 (기업당 75백만원 이내 지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innowater@kwp.or.kr)
  • 문의처
   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(02-2634-678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5.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 모집 공고 포스터 및 신청서식.zi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1.[환경부공고 제2024-136호]_2024년 제5기 혁신형 물기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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