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
☞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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