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,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'2024년 민관협력해외진출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기업은2024. 3. 27.(수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물산업진흥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
☞ 우수기술 기자재ㆍ설비 제작비 및 재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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