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「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 보험료 지원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ㆍ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
☞ 고용보험(납입보험료의 20~30%), 산재보험(납입보험료의 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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