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02.28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낙농진흥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2.27 ~ 2024.03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,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, 원유검사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,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ㆍ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, 집유업자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등 


      ☞ 시설 장비를 신규ㆍ보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

      - 연리 2~3%(농업인 2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
      -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,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

      - 치즈공방 체험ㆍ판매시설 제반비용 등

      - 원유검사(유성분, 체세포수, 세균수, 잔류물질)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제출처 : (30121)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3층 301호
    • 문의처
     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나상인 차장(044-330-2023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