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상생협력법")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,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(이하 "연동지원본부")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
-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
-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
-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
☞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