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여행사 대상 외국인 전용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☞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
☞ 운영비의 50%~70%, 홍보비의 50% 지원
- 농촌관광지 내 체험ㆍ식사ㆍ숙박비, 교통비(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), 홍보물 제작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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