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표준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 등이 우수한 연구실(과학기술분야)에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연구실안전법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(기업부설연구소 등)
☞ 최우수연구실 선정 시 장관표창(상금 200만원)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(상금 100만원) 수여
-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심사 시 가점 부여
- 연구실 안전점검(정기점검) 면제(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)
-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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