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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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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「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


    ☞ 고효율설비 설치비의 70% 이내 지원

    - 수열히트펌프,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 중 1종이상 포함 : 사업장당 2억원 이내 

    - 수열히트펌프,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: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(052-920-0375~037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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