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국내ㆍ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
☞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,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,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,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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