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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

  • 2024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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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 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, 기관 등


    ☞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,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
    ※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(1644-8000) 및 사업별 담당 부서(052-714-8274~6 / 공고문 31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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