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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24년 1차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3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04 ~ 2024.03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통합(수시 및 정기1차) 공고합니다.


    ☞ 국내 중소ㆍ중견기업

    - 개별대응 :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 

    - 공동대응 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중소ㆍ중견기업(업종단체 포함)이 과반수 포함)


    ☞ 총 사업비의 50~70% 지원

    - 분쟁대응 : 상표무단선점 대응,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

    - 권리보호 : 일반제조 분야 IP,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(02-2183-5896, 5895, 5893, 5898) 및 공고문 1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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