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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

  • 2024.03.13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유통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「2024년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
    ☞ 중소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부터 유통플랫폼을 통한 판로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판로진출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판판대로 홈페이지(fanfandaero.kr)를 통해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유통센터(공고문 11p 참조) /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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