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「2024년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부터 유통플랫폼을 통한 판로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판로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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