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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서울]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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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서울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 및 제16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서울소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(예비)사회적경제기업ㆍ소셜벤처


    ☞ 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및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서울보증재단 모바일앱
    - 방문접수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ㆍ홈페이지 '지점방문 예약' (사전예약제)
  • 문의처
  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(1577-611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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