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24년 서울 중소기업ㆍ협동조합 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☞ 협동조합 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
- 공동사업(공동기술개발, 공동구ㆍ판매), 임직원 역량강화(성공사례 발표, 교육, 토론회), 협동조합간 협업(거래금액의 10% 보조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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