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,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「2024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☞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(급여) 지원
-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% 이내(월 지급한도 : 1,330,000원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