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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서울] 2024년 중소기업ㆍ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3.18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12 ~ 2024.03.2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,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「2024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

    ☞ 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(급여) 지원

    -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% 이내(월 지급한도 : 1,330,000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ehjung@kbiz.or.kr)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사업담당자 02-2124-438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사업계획 PT 작성양식(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).pptx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(최종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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