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25조, 「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」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」에 따라 '2024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(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)
☞ 신규 대출규모 총 4,060백만원, 정책금리 1.5% 이차보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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