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국내ㆍ외 중소기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산학연 컨소시엄
☞ 최대 8,000만원 지원
- 혁신기술 시제품ㆍ서비스 제작비 지원
- 전문 컨설팅(BM&IR작성, 제품/서비스 개발 전략ㆍ규제ㆍ특허ㆍ브랜드ㆍ피칭 등)
- 투자 유치,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 지원(예)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, 시장조사보고서 제작 등
- 참여팀ㆍ졸업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업 성과홍보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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