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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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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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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19 ~ 2024.04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 24년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

    ※ 대상업종 :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, 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1), 알코올음료 제조업(111),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, 반도체 제조업(261),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,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


    ☞ 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%(최대 20백만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한국환경산업협회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-2088-5359, 5206 / ieps@keia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붙임2]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.hwp
  • [붙임3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(양식).xlsx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붙임1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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