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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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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03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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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20 ~ 2024.04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고용노동부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법인ㆍ조합, 회사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

    -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

    -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ㆍ재무 컨설팅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 온라인 접수 ※ 대면, 우편 접수 불가
    ※ 신청서 제출 전, 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(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)」의 상담ㆍ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(033-749-3950 ~ 3956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(033-249-3226) 및 시ㆍ군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.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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