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제조현장 개선을 위한 「2024년 시제품ㆍ제조공정 고도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창원시 소재 본사 및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(제조업)
☞ 기업당 최대 20,000천원 이내 지원
- 시제품 제작 : 기술자립화ㆍ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
- 제조공정 개선 : 생산성/품질성 향상 및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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