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「2024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.
☞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, 수산물(수산식품) 가공ㆍ수출분야 단체
☞ 국제수산(식품)박람회 참가 및 제주수산물(수산가공품) 홍보 지원
- 수협 : 회당 15백만원 범위내 지원
- 단체 : 참여업체당 회당 8백만원 범위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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