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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[제주] 2024년 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공고

  • 2024.03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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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26 ~ 2024.04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「2024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, 수산물(수산식품) 가공ㆍ수출분야 단체


    ☞ 국제수산(식품)박람회 참가 및 제주수산물(수산가공품) 홍보 지원

    - 수협 : 회당 15백만원 범위내 지원

    - 단체 : 참여업체당 회당 8백만원 범위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 후 파일은 이메일 제출
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(자원유통팀)
    - 이메일 : susan007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064-710-324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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