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소재 관광 숙박음식업, 도소매업, 6차산업 인증 기업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업 (면세점, 6차산업 인증기업 등), 숙박ㆍ음식점업 등
☞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지원
-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, 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, 제주관광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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