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대구] 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4.04.0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구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4.01 ~ 2024.04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대구 소재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
    ☞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
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

   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 통해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(053-803-6475) /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