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☞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
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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