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바이오 혁신기술 규제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」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산ㆍ학ㆍ연ㆍ병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 데이터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유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
※ 회사, 특정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
☞ 과제당 최대 3천만원/연 이내 지원
- 혁신적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ㆍ학ㆍ연ㆍ병 대상 의료제품 사업화 진입 및 규제기관 인허가 지원 등 의료제품 개발의 규제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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