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「2024년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양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1년 이상 영업중인 기업
☞ 공급가액의 70% 지원 (기업당 13,000천원 한도 (VAT 지원 제외))
- 복지 편익시설 개선 (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휴게실 등 설치 및 개ㆍ보수)
- 근로환경 개선 (작업 공간의 바닥, 벽면, 창호, 지붕 등 개ㆍ보수, 환기ㆍ집진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,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개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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