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,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산ㆍ학ㆍ연과 해외 우수 R&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"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"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
☞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- 3년 이내, 5억원 이내/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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