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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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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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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4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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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4.15 ~ 2024.04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
      ※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관내인 경우


      ☞ 시설자금(설비구입, 사업장 건축, 사업장 매입, 사업장 임차) 업체당 8억원 이내 지원

      - 대출조건 5년(2년거치 3년 분할 상환), 5년간 대출이자 2.0%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(북구 산업로 915, 1층)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21 /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-229-279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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