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사이버보안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「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사업」해외진출촉진R&D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정보보호제품ㆍ서비스를 직접 연구ㆍ개발 및 공급하는 국내 정보보호기업
- 해외시장 수요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 공동연구기관(산·학·연)을 구성하고, 수요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R&D 확약이 확정된 자
☞ 연구개발비용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제반사항 지원
- 24년 6억원 이내(2.5년 간 총 29.7억원 이내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