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남도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, 일부 시설자금 도내 이전 예정 기업 가능
☞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, 시설자금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, 특별자금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
- 이차보전율 : 자금별 연 0.75~2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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