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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경남]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4.0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남투자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자금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남도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※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, 일부 시설자금 도내 이전 예정 기업 가능


    ☞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, 시설자금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, 특별자금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

    - 이차보전율 : 자금별 연 0.75~2.0%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(www.gibamoney.or.kr) 신청
    ※ 자금별 접수기간 상이, 공고문 내 접수기간 확인 必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-230-2901~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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