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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공고

  • 2024.04.04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    ☞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13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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