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지역 주력산업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(3차연도)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,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※ 향후 2년내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경상남도 이전이 확정된 기업
☞ 시제품 개발비 40,000 천원 이내 지원
-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의 기술개발 Road-Map을 통해 도출된 대상 기술을 포함하고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시제품 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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