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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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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4.09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4.08 ~ 2024.04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남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    ※ 2024년 1분기(1ㆍ2ㆍ3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

    ☞ 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    ※ 천안: 시청-동남구청, 아산ㆍ계룡ㆍ청양: 시ㆍ군청
  • 문의처
    충남도청 콜센터 041-120 /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별 문의처 상이 (공고문 3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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