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융합 촉진법」(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) 제11조~제16조에 따른 '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'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융합 신제품 중,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
☞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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