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, 경주시 주관「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」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경상북도 소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산업안전 환경개선비용 지원 (업체당 최대 2,00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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