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「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☞ 시장상인회, 시장관리자, 상점가진흥조합,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하는 (사업)협동조합,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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