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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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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

  • 2024.04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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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4.16 ~ 2024.04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전라북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3년간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

    -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

    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 등

   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

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
    ※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, 그 외 불인정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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