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북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3년간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
-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
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 등
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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