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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04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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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4.18 ~ 2024.05.0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」 및 고용노동부 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'사회적기업 인증요건'을 갖춘 기업


    ☞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,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사회적기업 포털
    ㆍ서면신청 불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지역별 상이 (공고문 8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제1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(최종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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