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」 및 고용노동부 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'사회적기업 인증요건'을 갖춘 기업
☞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,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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