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고용노동부 「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」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
☞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,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,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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